민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 청부입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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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 청부입법 의혹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6.11 17: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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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법안 가운데 14개 법안 금융위 대리입법 흔적... 사퇴 추진하기로

▲ 한나라당 소속의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직원의 국회 편법 근무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선(한나라당) 정무위원장에 대해 청부입법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부입법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11일 "금융위원회 안모 서기관이 김영선 정무위원장실에 9개월 간 불법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파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이자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안 서기관이 정무위원장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김 위원장의 대표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청부입법 흔적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8일부터 2009년 5월 13일까지 김영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18개 법안 가운데 14개 법안이 금융위원회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법안이라는 것.

14개 법안 중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은행법 및 정책금융 공사법 등 금융위원회 소관의 핵심 법안들이 다수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의 속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행정부의 청부입법 출장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청부입법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영선 정무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안 서기관에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위법 파견 근무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또 청부입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내가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금융위의 입장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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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티켓 2009-06-11 23:15:18
어째 이나라는 잘못을 저지러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기상 천외한 나라다.
이명박 정부들어 이런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니
국민들은 이제 면역이 돼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이달곤 2009-06-11 20:08:40
김영선 위원장 그렇게 안봤는데 실망이 크구만.
어떻게 저런 청부입법을 다 할 수 잇지.
거기다가 금융위원회 직원까지 편법으로 근무시키고
이거야 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일세. 실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