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은 일회성·졸속적·저임금 '절망'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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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은 일회성·졸속적·저임금 '절망'근로사업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7.08 1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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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어야"

▲ 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이른바 '희망근로사업'을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단순 노동 등으로 인해,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고령층이 대거 참여하는 일자리로 바뀌고 있다.
ⓒ 데일리중앙
2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의 '희망근로사업'이 암초에 걸렸다. 지자체 곳곳에서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중도 포기를 하거나, 지자체 실적 때문에 원래 취지와 달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축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시행 전부터 임금의 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신청자를 접수해야 할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희망근로'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졸속사업 우려가 제기되더니,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현실화됐다.

현재 '희망근로'에 참가하면 월 83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고, 식대와 교통비 6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89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임금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42~58만원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현행 '희망근로' 사업은 위법 여지가 크다.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꼴이다.

상품권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상당하다. 현재 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제한되어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정작 상인들은 상품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 구입 시에만 잔액의 현금 교환이 가능해, 가맹점 한 곳에서 금액의 80% 이상에 달하는 물건을 불필요하더라도 구매해야 한다.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아예 교환해 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상품권 사용 자체가 기피되기도 한다.

'희망근로' 참가자 임금의 절반을 모두 생필품으로 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정부 지침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이 교재비, 학원비도 들 것이고,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비용도 들 것이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매달 집세도 내야 한다. 생필품을 줄여, 여타 다양한 가계 필수 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저소득층, 혹은 1~2인 가구에게 무조건 월 25~45만원을 생필품으로만 지출하라는 것은 과소비일 수 있으며, 가구 특성을 반영한 생계지출 역시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소비 행태를 무시하고 이뤄진 정부의 일방적 방침을 조롱하듯 벌써 상품권으로 '현금깡'을 한다는 소문조차 들려 오고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아도 이윤이 남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비용에서 일부 감액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이 낳은 초라한 결과다.

상품권 사용과 관련한 우려는 상품권제도를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일본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199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역진흥권'이라는 상품권을 유통시킨 바 있다.

일본의 신사회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일본 경제기획청은 상품권을 받은 9000세대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는데, 상품권에 의해서 증가한 소비는 상품권 사용액수의 32%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현금을 저축으로 돌리고,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상품권에 의해 증가한 소비는 사실상 정부 발표보다 더 적은 발행액의 10%로, 상품권 파급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상품권의 문제점을 의식한 듯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 지자체 및 공무원 등이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주는 '상품권 사주기 캠페인' 등이 확산된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충북, 경기도는 상품권 구매 계획을 확정했고, 울산을 비롯한 7개 시도에서 상품권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 지자체가 자신들이 지급한 상품권을 재구매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방적 방침 때문에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와 지자체만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상품권 문제 외에도 '희망근로' 사업의 문제점은 또 있다. 현재 희망근로에 선발된 사람을 보면, 60대 이상이 46%로 가장 많다. 10대~40대 참여자는 29%에 불과하다. 희망근로사업의 원래 취지대로라면,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낮은 임금, 임금의 절반을 상품권으로 지급, 공공근로성 일자리 등으로 인해, 정작 청장년층이 참여하기보다는 고령층이 대거 참여하는 일자리로 바뀌고 있다. 오히려 노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강제형 일자리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수준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반면, '희망근로' 사업은 원래 사업 취지대로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일자리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진보신당에서는 대국민 복지 수준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연봉 2000만원에 달하는 85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진보신당안에 따르면, 새롭게 확대되는 대국민 사회서비스는 첫째, 출산가정의 60%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 둘째, 0-2세 아동의 60%, 3-6세 아동의 85%에게 보육서비스 확대, 셋째, 만 7세-9세 아동의 80%에게 방과후보육서비스 제공, 넷째, 실업자 및 재직자 고용서비스 확대, 다섯째, 장애인 10%까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여섯째, 노인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일곱째, 전국민 간병서비스이다.

새롭게 창출되는 85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연봉 2000만원을 지급했을 시 연간 15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한 해 25조원에 달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준이다.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사업(건설업)을 철회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전환해도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은 10억 투입했을 시 고용유발계수가 14.8에 불과하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는 26.7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비중은 13.8%으로, 이를 OECD 평균 21.3%까지 높이면, 176만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09) 역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이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쯤되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희망근로사업'은 국민들에게 '절망'만 줄 뿐이다. 우선은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현행 지침을 폐지하고, 임금 전액을 당장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일회적인 공공근로형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대안적 일자리, 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정부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진보신당이 제안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바로 그 대안적 일자리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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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기 2009-07-08 13:58:28
경제전문가라고 하더니 경제 망치는 전문가인갑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
희망근로사업이라고 이름만 거창하지 옛날에 IMF 직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근로사업이잖아. 그것도 모자라 공공근로참여 노인들에게 실망과 절망만 안겨주니
절망근로사업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거지. 이명박 정부 세계에 보기드문 정권이다.
아마도 세계 신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를게 한두가지가 아닐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