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시급 4110원의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8일 고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마다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이 의결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노사 대표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노동부에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없거나 재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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