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시국대회 참가와 관련해 "이를 주도한 민공노·전공노 등의 핵심관계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품의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시국대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신원을 파악해 해당 소속기관에 중징계 또는 형사고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시국대회를 개최한 것은 공무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법상의 정당한 활동과 무관할 뿐 아니라,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특히, 국가(지방)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200여 명은 19일 시민단체가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한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그 1부 행사로 별도의 '시국선언 탄압 규탄 및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열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신문에 '7.19 시국대회 개최'를 알리는 전면광고를 실은 것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공노와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각급 기관의 집회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집회 참여 저지, 집회 참여 자제 독려 등 각급 기관의 일체의 방해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기관장과 담당자 전원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민공노는 22일 국회에서 전교조와 강기정 의원실 공동으로 '공직자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연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무슨 집회에 나가고 무슨 말만 해도 징계한다고 하니 이게 독재국가도 아니고 너무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일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주나. 행안부에는 양심적인 공무원이
있으면 안된단 말인가. 무조건 정부가 하는일에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말인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