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방송법 의결은 일사부재의 위반한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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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방송법 의결은 일사부재의 위반한 원천무효"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7.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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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가 22일 여야의 집단 난투극 속에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에 대해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민변은 23일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의견서'를 내어 "방송법안 표결은 실질적, 형식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져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투표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라고 이 같이 판단했다. 

국회부의장의 표결 개시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에 따른 표결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됐고, 그에 따라 출석 의원이 투표하고, 그 결과가 전광판에 공시까지 되었다면 표결의 실질적·형식적 행위가 모두 이뤄졌다는 것.

민변은 "표결이 실질적, 형식적으로 진행된 이상 안건은 가결 아니면 부결되는 것"이라며 "방송법안은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결국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투표 불성립' 주장에 대해서도 "'투표 불성립'이라는 개념은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만약 과거에 단지 재적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 불성립을 인정하고 재투표를 했다면 그러한 재투표가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전례가 이번 처리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아울러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상 중요한 원칙으로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진행된 의결은 무효"라며 "따라서 이번 방송법안 의결과 법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언론관계법 표결에서의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민변은 "국회의원은 독립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논리적으로 심의·표결권의 위임 또는 대리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투표 결과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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