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1.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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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1.2%에 그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8.17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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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고쳐 하도준설·보건설 등 치수사업 대상서 빼... 논란 예상

▲ 김성순 의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하도준설과 제방보강, 보 건설 등 핵심적인 치수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합해 총 22조2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16%(2조4773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묻지마 사업'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보 설치와 하도준설 중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대효과가 미흡해 헛돈을 쓸 우려가 높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설령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 개정(2009.3)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신설규정 5,6,7,9,10호는 기존규정 5호를 세분화·구체화한 것이라고 함.
ⓒ 데일리중앙
현행 국가재정법은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법 시행령 상 애초 제외 대상에 '재해복구 지원'으로 돼 있던 조항을 '재해예방·복구지원'으로 고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본사업 중 ▲하도준설 5억7000만㎥ 5조1599억원 ▲보 건설(20개소) 1조5091억원 ▲제방보강 85개소(377km) 9309억원 등 치수사업은 재해예방 목적의 사업으로 간주해 3월 25일 개정한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댐과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농업용저수지 등 총 19건 2조4773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당과 협의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실시한 사업은 영주댐과 보현댐 등 2건 1조1002억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생태하천 8건 6021억원 및 낙동강 자전거도로사업 887억원 등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사업은 안동댐~임하댐 연결수로 1054억원, 농업용저수지 7개소 5809억원 등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현황(1999~2008). (단위 : 건, 조원, %, 2008.12월말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조사 건수는 최종보고서 출판 기준)
ⓒ 데일리중앙
국토해양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주댐과 보현댐은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태하천 8건과 낙동강 자전거도로사업(743km)은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한편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그간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을 부실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될 경우 국가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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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1:38:10
이 정부의 특징 묻지마고 밀어붙이기니까.
4대강 사업에 그 주특기가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군.
국민 세금이 펑펑 새고 있군. 아이고 아까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