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의 '공무원노조 총투표' 개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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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의 '공무원노조 총투표' 개입 중단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9.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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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는 21~22일 3개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가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실시하는 조합원 총투표에 관권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권도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는 위 총투표와 관련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전국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했다"며 "부당노동행위가 혐의가 짙은 이런 위법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는 이 지침에서 총투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는 불법활동을 유형별로 나열해 놓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시해 놓았다.

행안부가 적시한 불법활동 유형을 보면 ▲외부 조합원·해직자 등의 청사 출입과 부서 순회 홍보 ▲허가 없이 현수막 등을 다는 것 ▲근무시간에 투표를 하는 것 ▲행정용품을 투표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것 등이다.

민변은 행안부 지침에서 문제삼고 있는 '불법활동 유형' 대부분이 적법한 노조 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대법원의 입장 및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일률적으로 '불법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지침이 의도하는 바는 총투표 과정을 전체적으로 불법시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켜 총투표를 무산시키거나 안건들이 부결되도록 하려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위 지침의 내용을 철회하고 그 배포를 중단하며 공무원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훼방놓지 마라"고 경고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정부의 지나친 반응은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민주적인 권리와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적 상식을 파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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