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장애인 고용 '우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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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 장애인 고용 '우린 몰라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10.16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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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만 법정 의무고용율 지켜... 삼성·SK·LG·신세계 등은 1% 미만

▲ 2008년도 30대 기업집단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
ⓒ 데일리중앙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국내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게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6일 "30대 기업집단의 2008년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고용률이 1.4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는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장애인을 정원의 2%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이다.

권 의원은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킨 곳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GM대우, KT 등 단 5곳이었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SK, LG, GS, CJ, 신세계를 비롯한 10개 기업집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권선택 의원.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기업들의 편견과 기피 성향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100인 이상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에 따라 해마다 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업들은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은 407억원이다. 이 가운데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는 삼성이 납부한 금액이 135억787만원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전환과 더불어 각종 세제 혜택 지원, 기피 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모 인상 등의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책 당국에 제언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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