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시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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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시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0.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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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전면적 '개설허가제' 담은 개정안 발의... 국회입법조사처 의견 반박

전국 200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조승수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청원 및 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전면적 개설허가제 도입을 바탕으로 시급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전통상업보전구역에 한해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전체 소매업의 10%만 차지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애초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의 지역에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SSM을 기본적으로 허가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예외적으로 허가할 경우에도 재래시장과 기존 상점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허가 절차에 개설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민변 권정순 변호사는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의 의견청원서 및 조승수 의원의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을 대규모 점포 등의 무분별한 입점으로부터 주변지역 생활 환경을 보호·유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해 SSM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SSM에 대한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돼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의견도 발표됐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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