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현실정치 벽 못넘고 끝내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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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현실정치 벽 못넘고 끝내 의원직 상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10.22 15: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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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지지자들 눈물바다, 야당 "사법 살인" 강력 반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1년 6개월 만에 끝내 낙마한 것이다.
ⓒ 데일리중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끝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앞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지난달 판결 내용과 시기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 때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하고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1,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문 대표가 이를 어기고 금권 정치를 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22일 오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문 대표의 지지자들이 "사법정의에 조종이 울렸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창조한국당)
ⓒ 데일리중앙
이한정 전 의원이 당채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6억원을 당에 지급했지만, 연이율이 1%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국현 대표가 이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잃게 된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는 내년 7월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문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안팎에서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소란이 벌어졌다.

▲ 22일 오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문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이 "사법정의에 조종이 울렸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창조한국당)
ⓒ 데일리중앙
문 대표의 지지자들은 법정 바깥에서 '문국현의 처음부터 무죄'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정치재판 중단을 외쳤고, 일부 열성 지지자들은 소리내 흐느껴 울기도 했다.

창조한국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주요 야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어 사법정의의 조종을 울리는 사법살인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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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부석 2009-10-22 21:22:59
이런 일이 다 있나.
이재오는 이제 어떻게 되나.
국민권익위원장 그만 두나
내년 7월에 재선거라는데
그참 웃기는 짬뽕이다.

1000 2009-10-22 16:38:39
옛날 유신시대 생각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