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과 <YTN> 노조 등에 대한 사법부의 진보적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15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잘못된 언론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시중 방통위원장,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론하며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거나 그 핵심 라인에 서 있는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언론장악을 위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무효화 된 언론악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도 빨리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방통위가 <MBC>에게 미디어법 보도를 문제 삼아 사과방송을 명령한 관련 규정(방송법 제100조1항1호)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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