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비자고발' 이영돈 PD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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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비자고발' 이영돈 PD에 징역 1년 구형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1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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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팩' 관련 법정 공방, 결론은?

KBS 시사 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제작진이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분명한 사실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방송한 점 등을 들어 소비자 고발 제작진인 이영돈, 안성진 PD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이영돈, 안성진PD가 방송한 내용에서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 물질이 황토 자체의 성분인 산화철을 마치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인 것처럼 보도한 점, ㈜참토원이 일본, 대만 등 해외에 황토팩을 수출한 연혁이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수출 사실이 없다고 방송한 점등을 들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KBS '소비자고발'은 지난 2007년 10월 5일과 11월 9일 2차례에 방송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편을 통해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납과 비소)의 검출과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 내용을 공개했었다.

참토원은 KBS를 상대로 지난 2008년 '황토팩의 중금속 검출 방법과 기준'과  '중금속 피부 흡수를 보여주기 위한 쥐 실험'이 잘못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법(재판장 김성곤)은 같은 해 5월 8일 해 당 내용을 기각했었다.

한편, 이번 소비자고발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010년 1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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