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80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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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808명 명단 공개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12.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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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08명의 명단을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공개된다. 지방세법 제69조의2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

경기도는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준 뒤 지난 2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액은 모두 2363억원으로 개인이 411명 945억원, 법인은 397명 1418억원에 이른다.

도가 2009년 고액 상습 체납자로 공개하기로 한 인원은 지난해 669명보다 139명 늘어났다.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255명(559억원)이다.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73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서울 서초구 (주)삼화디엔씨(대표이사 이인종)이다. 개인은 현재 폐업된 인천광역시 소재 상장회사 (주)올에버의 대표이사로 주민세(소득세할) 2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순종(42세)씨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간접적 제재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개 대상자 명단은 경기도보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도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광역시도 14일 관보와 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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