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관련 현장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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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관련 현장조정회의 개최
  • 김희선 기자
  • 승인 2009.12.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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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위원회’ 구성 후 경과지 변경 등 논의하기로

▲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위치도.
ⓒ 데일리중앙
5,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에 제기되었던 집단민원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남 밀양시를 경유하는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단민원에 대하여 이재오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지역주민과 한국전력, 밀양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서 보상 문제 등 현안들을 협의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서에 서명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갈등 현안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앞으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한 조정서에 따르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주민 추천 3명, 한국전력 추천 2명, 관계기관인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밀양시 추천 각 1명,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추천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위원회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되, 위원장의 요청으로 1차에 한해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조정위는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 즉시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한다.

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로 주민과 해당기관 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고충민원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초고압송전선로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765kV 북경남변전소 간 90.5㎞에 철탑 162기를 세우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경남 밀양시 지역에는 모두 69기의 철탑이 세워지는데, 주민들은 송전철탑이 세워지면 전자파 피해 및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백지화를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경과지 변경, 보상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입장과 함께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15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불구속기소 됐다.

또 밀양시는 철탑부지와 선로 밑 토지에 대한 공유지 사용허가 및 공사 관련 인, 허가를 거부하는 등 지난 10월 이후 사실상 건설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지난 10월 권익위 이동신문고가 밀양시를 방문했을 때 주민 23명이 이재오 위원장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협의를 실시해 지역주민과 한국전력, 밀양시 등 관계기관들이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와 함께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한국전력 등이  갈등조정위원회가 길어지면 사업이 지연(지연보상금 590만 원/일)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10월부터 이해관계자들과 2차례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 실시로 결국,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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