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남 밀양시를 경유하는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단민원에 대하여 이재오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지역주민과 한국전력, 밀양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서 보상 문제 등 현안들을 협의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서에 서명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갈등 현안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앞으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한 조정서에 따르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주민 추천 3명, 한국전력 추천 2명, 관계기관인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밀양시 추천 각 1명,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추천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위원회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되, 위원장의 요청으로 1차에 한해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조정위는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 즉시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한다.
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로 주민과 해당기관 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고충민원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초고압송전선로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765kV 북경남변전소 간 90.5㎞에 철탑 162기를 세우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경남 밀양시 지역에는 모두 69기의 철탑이 세워지는데, 주민들은 송전철탑이 세워지면 전자파 피해 및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백지화를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경과지 변경, 보상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입장과 함께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15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불구속기소 됐다.
또 밀양시는 철탑부지와 선로 밑 토지에 대한 공유지 사용허가 및 공사 관련 인, 허가를 거부하는 등 지난 10월 이후 사실상 건설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지난 10월 권익위 이동신문고가 밀양시를 방문했을 때 주민 23명이 이재오 위원장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협의를 실시해 지역주민과 한국전력, 밀양시 등 관계기관들이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와 함께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한국전력 등이 갈등조정위원회가 길어지면 사업이 지연(지연보상금 590만 원/일)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10월부터 이해관계자들과 2차례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 실시로 결국,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