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달라지는 생활정보
○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2010. 1. 1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지속 추진을 통해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 70%로 확대한다.
또한 연금지급액을 소득·재산 기준 최대 88천원까지 차등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음식점 원산지 검증서비스 실시
▷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음식물의 원산지 검증 서비스를 실시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를 확대 유도한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통합
▷ 2010. 2. 1부터 만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에 해당하며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통합하여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u-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 2010. 3. 1부터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u-IT를 적용하여 건강상담, 진단, 사후 처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 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절차 변경 시행
▷ 2010. 1. 1부터 장애등급 사정기준 구체화 및 표준 진단 강화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하고 등급 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심사 운영제도를 3급 장애인까지 확대 개편한다.
○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
▷ 2010. 1. 1부터는 보육료 지원신청 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의 경우 매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제공
▷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영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위 정기돌봄 서비스를 2010. 1. 1부터 시행한다.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서비스를 강화한다.
○ 대부업 민원서비스, 자치구 실시
▷ 2010. 1. 1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를 자치구로 이관하여 민원인의 원거리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및 피해예방을 강화한다.
○ 여권발급 신청자 본인확인 지문채취
▷ 여권법 제8조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에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을 채취하고 여권교부시에 삭제하여 여권 발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 2010. 3월 경에 수서~가락시장(8호선) ~ 경찰병원 ~ 오금역(5호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연장 개통하여 지하철 5·8호선 및 분당선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노선간 이용효율을 증대하며 동남권역 도시교통난을 완화한다.
○ 공항로 등 5개 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수요 감소 및 대기질 등 환경 개선을 위해 공항로, 통일의주로, 망우로 연장, 왕산로, 헌릉로 등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설치한다.
○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2010. 1월부터 서울대공원의 입장료 중 어린이 입장료 감면 대상을 현행 만 4세미만에서 6세미만으로 확대 실시한다.
○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2010. 4월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지역 내에서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최초 적발시에 행정지도, 추후 적발시 매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강화
▷ 2010. 상반기부터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모든 신축건물로 확대 실시하고 설계기준 강화 및 고효율설비 작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확대한다.
보도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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