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0년 달라지는 생활정보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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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0년 달라지는 생활정보 21건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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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복지·건강, 시민생활, 공원·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10년 달라지는 생활정보 21건을 소개하였다. 이번에 소개되는 생활정보는 분야별로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사항이나 시민부담 변동사항, 시민고객 편의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0 달라지는 생활정보

○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2010. 1. 1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지속 추진을 통해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 70%로 확대한다.

또한 연금지급액을 소득·재산 기준 최대 88천원까지 차등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음식점 원산지 검증서비스 실시

▷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음식물의 원산지 검증 서비스를 실시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를 확대 유도한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통합

▷ 2010. 2. 1부터 만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에 해당하며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통합하여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u-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 2010. 3. 1부터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u-IT를 적용하여 건강상담, 진단, 사후 처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 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절차 변경 시행

▷ 2010. 1. 1부터 장애등급 사정기준 구체화 및 표준 진단 강화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하고 등급 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심사 운영제도를 3급 장애인까지 확대 개편한다.

○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

▷ 2010. 1. 1부터는 보육료 지원신청 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의 경우 매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제공

▷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영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위 정기돌봄 서비스를 2010. 1. 1부터 시행한다.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서비스를 강화한다.

○ 대부업 민원서비스, 자치구 실시

▷ 2010. 1. 1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를 자치구로 이관하여 민원인의 원거리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및 피해예방을 강화한다.

○ 여권발급 신청자 본인확인 지문채취

▷ 여권법 제8조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에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을 채취하고 여권교부시에 삭제하여 여권 발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 2010. 3월 경에 수서~가락시장(8호선) ~ 경찰병원 ~ 오금역(5호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연장 개통하여 지하철 5·8호선 및 분당선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노선간 이용효율을 증대하며 동남권역 도시교통난을 완화한다.

○ 공항로 등 5개 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수요 감소 및 대기질 등 환경 개선을 위해 공항로, 통일의주로, 망우로 연장, 왕산로, 헌릉로 등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설치한다.

○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2010. 1월부터 서울대공원의 입장료 중 어린이 입장료 감면 대상을 현행 만 4세미만에서 6세미만으로 확대 실시한다.

○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2010. 4월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지역 내에서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최초 적발시에 행정지도, 추후 적발시 매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강화

▷ 2010. 상반기부터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모든 신축건물로 확대 실시하고 설계기준 강화 및 고효율설비 작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확대한다.

보도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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