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위헌 결정 뒤 첫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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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위헌 결정 뒤 첫 무죄 판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1.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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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데일리중앙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 재심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이민영 부장판사)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 폭행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던 박아무개(31)씨에 대한 재심에서 사기와 폭행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급돼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는 3년 4개월에 걸친 수용 생활을 끝내고 풀려났다.

박씨는 지난 2006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2800여 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달 2일 재심을 신청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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