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선덕여왕' 저작권 침해 주장 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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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선덕여왕' 저작권 침해 주장 10억 손배소 제기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1.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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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선덕여왕 작가  김 영 현   박 상 연
[데일리중앙 김희선 기자]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 주요 제작진(이창섭 CP, 박홍균, 김근홍 PD, 김영현, 박상연 작가)은 '선덕여왕'이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한 김지영 (주)그레잇웍스 대표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은 수년여간 기획하고 협의를 통해 창작한 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한 흠집내기와 문화방송 MBC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작진은 1월 마지막 주에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김씨가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 가처분 사건에도 적극 대응해 김 씨 주장의 실체를 밝혀낼 예정이다. 

'선덕여왕'을 집필한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이번 표절 논란에 대해 "드라마 전체 시놉시스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 역사적 사실위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었고, 2008년 5월 23일 김영현 박상연의 공동저작으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저작권등록번호 : C-2008-003402)."고 밝혔다.

반면에 "김 씨가 2005년 썼다는 뮤지컬 시나리오는 저작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등록된 사실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우리의 저작물과 비교할 수 조차 없었다. 2005년에 작성했다면 왜 저작권 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출판된 적도 없고 대중에게 공연된 사실도 없는 작품을 어떻게 표절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김 씨의 주장과 이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매체로 인해 드라마 '선덕여왕'의 제작자인 MBC와 작가진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이같은 부도덕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민드라마 '선덕여왕'은 제작진과 작가들이 수년여에 걸쳐 구상, 기획, 프리 프러덕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100% 창작물로 지난해 한 기관을 통해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한 명품 컨텐츠이다. 

MBC는 지난 2009년 일부 연예기획사가 MBC심의를 신청한 음원이 무단 유출됐다고 허위 주장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향후에는 이같은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드라마 '선덕여왕' 김영현, 박상연 작가가 밝힌 표절소송에 대한 의견서 [전문]이다.
 
저는 지난 2007년 3월, MBC측으로부터 드라마 '선덕여왕' 집필에 대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드라마 '히트'를 집필하고 있던 중이었고, 곧 방송이 시작될 시점이라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하여 MBC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드라마 ‘히트’의 방영이 끝난 직후인 6월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MBC와의 논의는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계약문제였고, 하나는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의 기획방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MBC측에서는 천명, 덕만, 선화 등 세 자매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제안해왔으나, 저희 작가들은 그 이야기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MBC측에서 기획방향은 작가들의 뜻을 따라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선덕여왕시대의 서적인 신라통사(신형식 저), 우리 역사의 여왕들(조범환 저),색공지신 미실(이종욱 저),화랑(이종욱 저) 등등 10여권을 조사해본 결과 선덕여왕 시기의 재미있는 인물인 미실, 김유신, 비담, 문노, 칠숙 등등을 찾아냈으며, 지증왕이후부터 신라의 아홉왕이 삼국통일이라는 과업을 꾸준히 수행해온 점을 드라마적 요소로 높이 평가하여 결국 2007년 말에 드라마‘선덕여왕’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MBC측에서도 작가들의 기획방향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덕여왕과 관련된 드라마 시놉시스나 소설, 시나리오 등 일체의 다른 저작물을 MBC측으로부터 받아본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드라마 기획의 첫단계인 전체시놉시스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역사적사실 위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설정들을 하였고, 2007년 11월 경, 1차 드라마 시놉시스를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을 덧붙여 2008년 3월경 최종시놉시스를 완성하고 2008년 5월 23일 김영현 박상연의 공동저작으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선덕여왕 시놉시스 저작권등록번호: C-2008-003402)

그렇게 시놉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선덕여왕'에 관련된 이전의 저작물들을 찾아내 읽어보았고, 우리가 만든 내용이 다른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이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아야한다는 작가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할뿐더러, 드라마라는 장르는 무수히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는 장르로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문제를 절대 발생케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저작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지영씨가 제기한 2005년에 썼다는 뮤지컬 시나리오는 단 한번도 검색된 바도 없었으며,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바가 없고, 누구에게서도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표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후, 저희들은 그 뮤지컬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 지, 찾아보려 갖은 노력을 했지만, 고소자가 저희 작가들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나리오는 도저히 찾아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우리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는지 없는 지 조차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뮤지컬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건지 궁금할 뿐입니다. 또, 2005년에 작성했다면, 왜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은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출판된 적도 없고, 대중에게 공연된 사실도 없는 작품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표절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자가 제기한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소설은 이미 드라마가 방송되고 5,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선덕여왕'이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작가로서 억울함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다른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 시점에 벌어진 표절소송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한국민과 다른 나라의 시청자들에게 '표절드라마'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에 너무도 불쾌 합니다. 더구나 '표절시비'만으로도 이미 많은 기사가 나갔으며 작가는 그것만으로도 명예가 훼손됩니다.

또한 언론의 속성상 표절시비는 기사거리가 되지만, 표절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상황은 기사화되지 않고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드라마 선덕여왕 작가  김 영 현   박 상 연

김희선 기자 news77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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