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2.8%, 기초노령연금 2000원 더 받는다
상태바
4월부터 국민연금 2.8%, 기초노령연금 2000원 더 받는다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3.16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월 2.8% 더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도 월 2000원 오른 9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오는 4월부터는 1만4000원(2.8%)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올라 배우자(수급대상자 140만8000명)는 1만8400원, 자녀·부모(23만7000명)는 1만2260원씩 매달 지급받는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평균소득(B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소득(A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수급자 개인의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B값)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과거 가입 당시 보험료 납부 시점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계산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해 올해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95년 이후 22만~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09.12.30)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나 국민연금정책과(02-2023-8310)로 알아보면 된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