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8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나한일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그는 2006년과 2007년 사이 대출 브로커 양아무개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7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대출 자금의 일부를 주식투자나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양형이 높아지면서 이날 법정 구속이라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나한일씨가 회사 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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