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차량절도 개그맨 곽한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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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절도 개그맨 곽한구, 구속영장 기각
  • 김기동 기자
  • 승인 2010.03.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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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곽한구씨.
ⓒ 데일리중앙
잇따른 수입 외제차 절도 행각을 벌인 개그맨 곽한구(2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는 곳이 일정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9개월 만에 또다시 고급 외제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곽한구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21일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종문 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곽한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씨는 2009년 6월 경기도 안산 자택 인근의 한 자동차수리센터에서 벤츠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5일 만에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인기를 누리고 있던 KBS 2TV  '개그콘서트' 출연이 정지됐다.

그러나 그의 절도 행각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도졌다. 지난 19일 새벽 5시께 안산 자택 근처의 한 중고차 매매센터에 전시돼 있던 미국산 지프 차량인 허머H3를 훔쳐 달아났다. 도주 신고를 받고 수사망을 펼치고 있던 경찰 검문에 걸려 이날 저녁 9시40분께 체포됐다.

경찰은 곽씨를 상습 차량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날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김기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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