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 장려금 지급일·지급액·반기신청은? ··· '근로장려금 일부 지급?...추석 전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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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 장려금 지급일·지급액·반기신청은? ··· '근로장려금 일부 지급?...추석 전 지급예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2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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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 화제인 가운데 최근 각 일부 사람들은 2019년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자가 관심 받고있다.

근로장려금은 지역과는 상관이 없으며, 9월 초 추석 전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9월 10일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로 발표한 사실이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현금 수령된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반기신청 방법(사진=국세청 홈택스)

올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가능해졌다. 상반기 소득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6월말 지급된다. 2018년 종교인 과세로 목회자를 포함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기신청은 종교인과 사업자는 제외된다. 반기 신청에서 자녀장려금은 제외된다.

2019년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 35%, 하반기 35% 지급되며 내년 9월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결정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이여야한다.

한편, 국고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발생한 환급금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요건(사진=국세청 홈택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 한다.

또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 미만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천 6백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계산(사진=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산정됐다. 추가적인 소득과 재산이 더해지는 경우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한 사람들은 오는 추석 전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자는 12월 중으로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알 수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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