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오늘 10월부터 수급기간 늘어나...평균임금 60% 지급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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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오늘 10월부터 수급기간 늘어나...평균임금 60% 지급으로 증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8.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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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도 최고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지만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 6만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지정했다.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실직자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30일이 늘어난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게는 60일이 늘어나 청년실직자의 고용 안정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완화 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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