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전 대표 저작권료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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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전 대표 저작권료 빼돌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9.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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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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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온라인음원 유통플랫폼 ‘멜론’의 전 운영사 대표가 음원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182여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과거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신모(56) 전 대표이사와 이모(54) 전 부사장, 김모(48) 전 정산담당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결제 등으로 멜론에 가입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은 회원들의 이용료가 저작권자들에게 배분되지 않도록 정산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저작권자들에게는 배분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자신들이 설립한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자로 등록해 회원들이 해당 음반사의 음악을 다운받은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2억여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가 줄어들수록 멜론의 수익이 커진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0년 1월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전체 회원의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멜론의 매출 총액을 배분하는 ‘점유율 정산 방식’에서 각 회원의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해당 회원의 이용료를 배분하는 ‘개인별 정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들은 저작권료를 빼돌리기 위해 가상의 음반사까지 설립하는 치밀함 까지 보였다. 신 씨 등은 2009년 1월 ‘LS뮤직’이라는 이름의 음반사를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이미 발표된 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을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을 갖는 곡으로 등록했다.

현재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측은 “멜론이 SK텔레콤 자회사로 서비스되던 시절의 문제이긴 하지만, 피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선제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예정”이라며 “한편 카카오 역시 피해자이므로 차후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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