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곧 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고유정을 변호했던 A 변호사(36)가 법관임용 대상자 80명에 포함됐다고 26일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최근 심층면접과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변이 없는 한 법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A 변호사는 수사 초기 고유정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인물로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국민들의 비난으로 지난 7월 사임계를 제출할 때 함께 사임했다.
대법원은 이달 중 대법관회의를 열고 A 변호사를 포함한 신규 법관임용 대상자들의 최종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2016년 이래 스스로 물러난 1명을 제외하고는 탈락자가 없었기에 A 변호사 또한 무난히 법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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