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업무외재해로 241명 사망... 산재사망 3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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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업무외재해로 241명 사망... 산재사망 384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9.2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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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15년,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
한정애 의원 "노동부와 법무부 협업 통해 생활환경 개선해야"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일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부와 법무부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일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부와 법무부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픈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업무외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가 241명에 이른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교통사고, 급사 등이 사망 원인이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외국인노동자는 3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7~2019년 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을 보면 이 기간 업무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네팔, 태국 순이었고 사망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자살, 급사증후군, 심장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전용 상해보험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에서 수탁 위탁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15년으로 이제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노동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는 384명으로 2017년 125명, 2018년 150명, 2019년 7월 말 10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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