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가 최근 논란이 된 '명륜진사갈비' 허위 광고 적발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SBS는 18일 8시 뉴스 '사실은' 코너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조명했다.
이날 뉴스는 명륜진사갈비 일부 매장이 갈비가 아닌 목전지(목살과 앞다리살)를 섞어 팔매 고객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적발된 사실을 전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05년 '접착갈비' 판결 때문이라며, 갈비뼈에 다른 부위 고기를 붙여서 갈비라고 판매했어도 일부라도 갈빗살이 붙어 있다면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사실을 공개했다.
명륜진사갈비의 경우도 갈비뼈에 갈빗살이 붙어있었고 또 갈비와 목전지 비율도 3대 7이라고 공개했기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따라서 갈비라고 팔았지만 갈비는 30%만 차지한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에이, 이거 속았잖아'라고 불평할 수 있어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애매한 상황인 점도 짚었다.
업체 측은 "TV CF에는 누락됐지만 페이스북 광고 등에는 목전지를 사용했다고 언급했다"면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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