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서민의 영원한 다리 되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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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민의 영원한 다리 되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1.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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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19대 국회 최고 입법상을 수여한 바 있는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19대·20대 국회를 통틀어 서민을 위한 법안을 2019년 10월 기준 245개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입법 능력은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내로라할 만큼 독보적이다.

일단 서영교 의원이 뉴스매체를 통해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슈를 접하게 되면, 보좌진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법률전문가·정부부처와 심도 있는 토론에 나선다. 이후 구체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할 시 국회 법제실 관계자와 논의해 제·개정법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만든다.

그다음엔 더 바쁘다. 서 의원이 직접 의원들과 만나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들 동의를 받아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후에도 관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며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의 성원을 모아 법안 통과 호소 활동에 나선다.

이처럼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법안 발의에 매진하는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입법 과정에 혼신을 다하며 완성된 법안들을 국정감사 종료 후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해왔다.

서영교 의원을 대표하는 법안인 '태완이법'과 '고교무상교육법' 등 역시 국회에서 대표 발의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서 의원은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예산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관계자들과 정부부처를 만나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이루어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안뿐만 아니라 국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월 14일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법안은 모호한 현행법을 더욱 구체화했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고유정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 미성년인 아들에게 재산이 상속됐다. 하지만 아내가 아들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살해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법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정안을 통해 살인·강간·추행·성범죄 등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2일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공분을 샀던 전공의 음주 관련 사건에 기반한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 하던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로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해 충격을 주었던 것이 대표 발의의 배경"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제제 규정이 없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자격정지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10월 31일 대표 발의한 같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지역주민의 여러 문제 제기를 통해 탄생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부 이를 악용하는 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이를 규정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꼈고,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은 직접 지역 곳곳 현장을 누비며 엄격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각종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활주변방사선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한 지역 시내 골재장 두 곳의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결과 시간당 551~838n㏜(나노시버트: 방사선의 단위)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한 시간당 피폭량보다 5~8배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등 건축자재로 주로 쓰이는 골재의 방사능 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골재는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어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올곧은 서영교 의원 덕분에 우리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졌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힘이 되어 국회에서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기대와 찬사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서민의 영원한 다리가 되도록 서민의 입장에서 제 혼신의 저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많은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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