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유리 오빠 권 씨 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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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유리 오빠 권 씨 징역 4년형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1.2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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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2016년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 권 모 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돼 있는데,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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