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일파만파…촉법소년법이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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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일파만파…촉법소년법이 발목잡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2.0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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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일파만파…촉법소년법이 발목잡나?

출처 = YTN 방송화면
출처 = YTN 방송화면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딸 아이가 성남 모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5세 딸 아이가 지난 4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게 털어놨다”고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피해자 여아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남아로부터 신체 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이 같은 사건은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글쓴이는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양의 아버지는 청원을 통해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며 “아동복지법(제17조)에선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선 안된다고 한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형법(제9조)에선 형사미성년자(14세 이하)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 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성추행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딸의 고통을 강조하며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B군의 부모가 “대한민국 어느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 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 것도 너무 싫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래카드나 1인 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봤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 부모는 이런 경우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린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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