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시 격돌... 오늘 '공수처법 결전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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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시 격돌... 오늘 '공수처법 결전의날'
  • 석희열 기자·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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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4+1 협의체', 세번째 표결 강행... 저유한국당, 결사 저지 입장
동물국회 재연 우려 속 '권은희 수정안', 막판 변수로 등장... '4+1' 이탈표 점쳐져
20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놓고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또다시 격돌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20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놓고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또다시 격돌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영민 기자] 여야가 다시 격돌한다. 20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는 것이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세번째 표결 강행이다.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강행을 결사 저지할 방침이어서 선거법 처리에 이어서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현되는 등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입법 완성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며 "국민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칼을 쥐고 나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괴물 입법 '대통령의 중수부' 등장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내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과거로 퇴행시킬 공수처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전의 날'"이라며 "괴물 공수처의 탄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재앙이 될 것이다.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켜야 한다"고 '4+1 협의체'에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4+1협의체' 합의안의 독소 조항을 대폭 고친 공수처법 수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해 변수로 떠올랐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24조2항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알았을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을 없앴다. 다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수사기관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했다.

또 기존 법안에선 펀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와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모두 갖지만 수정안은 기소권을 검찰에 남겨뒀다. 

공수처의 대상 범죄도 기존 법안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모든 직무범죄를 포함하지만 수정안은 뇌물,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이러한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는 기존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용주·김경진 ·정인화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이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 합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다수의 이탈표가 예상된다. 이 경우 기존 공수처법이 과반 득표에 미달해 부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은희 의원 수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4+1 협의체'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권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4+1협의체'안은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이냐, '4+1 협의체'안이냐, 국회 표결을 두고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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