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범대위,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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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범대위,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6.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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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 선거법 관련 판례변경 기대
이재명범대위는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상고심을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을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명범대위는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상고심을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을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6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6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를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재명범대위는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범대위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였다. 이 조항 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

이재명범대위는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며 "2심 판단에는 상당한 법리적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범대위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범대위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함세웅 신부, 김홍걸 민주당 국회의원, 노혜경 시인, 효림 스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장훈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회장,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이해동 목사, 일반시민 등 각계 인사 14만여 명이 이 지사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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