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본 교부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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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본 교부 의무화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7.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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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강화 기대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검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고인(국민)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만 규정할 뿐 사본의 교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나 범위를 분
명하게 알 수 없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영장의 정본을 제시하도록 한 기존 조항에 더해 그 사본까지 교부하도록 했다. 

피고인이 영장 집행단계에서부터 영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다만 △압수·수색 시 대상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영장이나 사본을 교부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피고인의 방어권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전격성을 균형있게 보장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미국·독일·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압수·수색영장의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하고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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