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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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 청산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8.18 11:43
  • 수정 2020.08.1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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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 개정 촉구...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18일 8.15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 사용의 청산을 촉구했다. 대신 '유아학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18일 8.15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 사용의 청산을 촉구했다. 대신 '유아학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전병주 의원(광진1)은 18일 8.15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 사용의 청산을 촉구했다.

전병주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에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어로 잘못 번역하면서 생겨나 일제 강점기부터 널리 사용돼 왔다.

전 의원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는 만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아학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치원'은 초중고와 같은 학교임에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식 학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 또한 초중고에 비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와 공적 통제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주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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