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조두순 재발방지법' 필요성 강조
상태바
이수진 의원, '조두순 재발방지법' 필요성 강조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2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유럽 등 미성년 아동 성범죄자 경우 본인 동의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범죄자의 통제할 수 없는 이상성욕은 재범방지를 위해 국가가 제어해야"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본인 동의 없이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조두순 재발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본인 동의 없이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조두순 재발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27일 이른바 '조두순 재발방지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전대미문의 성범죄자인 조두순씨의 출소일(12월 13일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과 안산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조두순씨가 출소 뒤 피해자의 거주지였던 안산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힌데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검찰은 그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데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3163명이며 1년에 60명 정도(평균 약 2%)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만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와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해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성충동약물치료법의 경우 소급입법이나 이중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약물치료는 '처벌'이 아닌 일종의 '치료' 목적의 보안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약물치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범방지와 아동보호를 위한 공익이 더 크므로 위헌도 아니다"라면서 "조두순과 같이 아동에 대한 변태적 성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상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아 국가가 제어해 줄 수밖에 없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