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고치는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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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고치는 법안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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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일본식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고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일본식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고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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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일본식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고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앞으로는 '유치원' 대신 '유아학교'로 부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아닌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던 '국민학교'는 문민정부 출범 뒤인 1995년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하나로 '초등학교'로 고쳤지만 유치원은 18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으려는 목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교육이며 사회성 형성 등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18일 8.15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 사용의 청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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