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최근까지 중앙지검에 특활비 지급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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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최근까지 중앙지검에 특활비 지급한 사실 없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0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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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예산심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특활비' 배분 중앙지검 배제 사실로 '확인'
소병철 의원 "과거와 달리 윤 총장 취임 이후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배정되지 않았다면 문제"
윤호중 법사위원장 "청별·연도별 특수활동비 전년대비 증감 내역 제출해달라" 법무부에 주문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병철 의원(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특수활동비 배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별·연도별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아래)도 "청별·연도별 특수활동비 전년대비 증감 내역이라도 제출해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병철 의원(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특수활동비 배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별·연도별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아래)도 "청별·연도별 특수활동비 전년대비 증감 내역이라도 제출해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특수활동비 배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5일 오후 이어진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사건이 집중돼 있는 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상당히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사실은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대검 특수활동비의 배정에 투명한 기준이 없어 '깜깜이' '편가르기' 집행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문제제기한 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소병철 의원은 "중앙지검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특활비가 안 가버리면 (되겠냐)"이라며 "과거와 달리 (윤석열)총장이 취임한 이후 배정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라인으로 일컬어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이가 껄꺼럽다.

소 의원은 법무부에 요구한 '청별·연도별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 자료에 대해 대검의 자료 협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 문서검증을 할 것을 제안했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정한 '법무부 소속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관련 문서검증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소병철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질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무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했다. 

소 의원은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과거와 달리)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현재 검찰의 특활비가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으로 집행된 뒤에는 대검에서의 집행과 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쌈짓돈처럼 특별한 기준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약 94억원으로 검찰 일반사업비(3207억원)의 약 3%를 차지했으며 2021년도 예산안으로는 약 84억원의 특활비가 제출돼 있다.

소 의원은 "(특수활동비도) 국가예산인데 배정에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 인사·감찰·예산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예산 집행·배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청별·연도별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을 제출해 줄 것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일선 청의 예산에 대해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는 대검에서 일괄해 받아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을 하고 (별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소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특수활동비) 얼마를 어느 기관에 지원했는지 제출이 어려우면 전년대비 증감분이라도 제출하라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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