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도 폐지... '꼼수정당' '말바꾸기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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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도 폐지... '꼼수정당' '말바꾸기 끝판왕'
  •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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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당헌개정 앞서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부터 손봐
국민의힘과 정의당, 민주당 향해 '꼼수정당' '숨소리까지 거짓말' '말바꾸기의 끝판왕' 비난
주호영 "장사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고 시행도 안 해보고 바꾸는 태도는 법치와 민주주의 적"
정의당 "민주당, 사실상 문재인 지우기에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 말 바꾸기 끝판왕" 규탄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당헌 개정으로 비판 여론을 마주하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에 앞서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도 손을 본 것으로 드러나 '꼼수정당' '말바꾸기의 끝판왕' 등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당헌 개정으로 비판 여론을 마주하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에 앞서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도 손을 본 것으로 드러나 '꼼수정당' '말바꾸기의 끝판왕' 등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당헌 개정으로 비판 여론과 마주하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에 앞서 현역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도 손을 본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꼼수정당' '숨소리까지 거짓말' '말바꾸기의 끝판왕' '문재인 지우기' 등 민주당을 향한 규탄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그 직을 잃어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당헌 제96조 2항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쳐 우회로를 확보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19일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선 심사결과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라는 당헌 제100조 제1항에 '다만,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붙인 걸로 뒤늦게 알려졌다. 8월 19일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치른 지 막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꼼수정당' '말바꾸기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자당 출신 단체장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꼼수를 써서 고쳐 많은 비판을 받은데 이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끼워넣기로 또 다른 당헌 개정을 한 게 밝혀졌다"며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의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 도전할 경우 경선 득표수의 25퍼센트를 감하도록 하는 당헌 규정을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제외하도록 감춰서 당헌을 바꿨다가 이번에 들통났다"며 "떳떳하면 감출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도 부끄러웠는지 슬쩍 감췄다가 이번에 들통난 것"이라 비난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헌법이나 당헌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과 당헌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그때 달라요'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적"이라고 지적했디. 

주 원내대표는 이어 "자기들이 내세워 장사할 때는 그럴듯하게 규정하고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때가 되면 무조건 바꾸는 태도는 집권여당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조직도 맡을 수 없는 위험한 사고"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숨소리까지 거짓말"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성 최고위원은 "앞으로 국민 앞에 무슨 낯으로 약속을 할 생각이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또 어떤 거짓말 공약을 늘어놓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달했음을 아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문재인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김윤기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혁신안 뒤집기 1호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선거 선출직 공직자 불이익 조항인 당헌 제100조 제1항 개정을 언급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이 이 사실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보면 스스로도 부끄럽기는 한 모양"이라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선 무공천 원칙'을 뒤엎기 전에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사실상 독려하는 결정부터 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잇따른 당헌 개정에 대해 "'문재인 지우기'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 '광역단체장 출마 불이익' 규정 폐지는 말바꾸기 정치의 끝판왕"이라며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미 수를 쓰고 있었던 셈"이라고 규탄했다.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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