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창원시·용인시·수원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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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창원시·용인시·수원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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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 전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시·창원시·용인시·수원시의 4개 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로 지정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시·창원시·용인시·수원시의 4개 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로 지정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양시와 창원시 등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에 지정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수원시(119만명), 고양시(108만명), 용인시(107만명), 창원시(104만명)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에 지정됐다. 인구 94만명의 성남시는 이번 특례시 지정에서 빠졌다.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뒤 6년 만에 특례시에 지정돼 행정·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법안 통과 뒤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988년 이후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다. 

법안은 크게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내용에 담고 있다.

특히 특례시 추진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 절차에 있어 도를 거치지 않게 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시민의 복지 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될 시 수혜 범위가 확대될 걸로 기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될 예정이다.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대도시는 지난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 9월에는 공동대응기구를 출범시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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