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월성원자력 폐쇄와 검찰수사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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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성원자력 폐쇄와 검찰수사에 대한 단상
  • 이병익 기자
  • 승인 2020.12.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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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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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기자] 대전지검이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 3명을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건조물 침입, 감사원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 중 2명의 구속을 허가했다. 

이 사건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검찰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흥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범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였고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원자력 폐쇄가 대통령의 결심사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의 영구폐쇄를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 공약은 진보적인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안다. 진단을 받아서 다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명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2011년에 이미 7000억원을 들여 보수가 끝났다는데 다시 5600여 억원이 드는 폐쇄 결정은 엄청난 세금 낭비를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는 경제성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탈원전의 결론을 내놓고 이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는 평가가 원전 관계자 주류에 퍼진 인식이었다. 

원전 폐쇄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였고 두 번째는 정부, 여당의 무조건 밀어붙이기의 산물이었다. 

이번에 두 명의 공무원이 구속된 사유도 알아보면 원전 폐쇄의 과정을 덮으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

그들이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했는지는 상상이 가지만 이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다.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탈원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를 명령했다면 공무원의 구속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탈원전은 정책의 문제이고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정부여당의 말대로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수명이 다한 원자력의 폐쇄를 결정했다면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본다.

경제성 평가라는 과정이 았었고 그것에 맞게 평가하고 결과가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폐쇄를 결정한 정부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폐쇄 시기를 정해놓고 평가보고를 부정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긍정평가를 인위적으로 축소했다면 평가가 의도적으로 폐쇄로 몰아간 측면이 있을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파쇄하고 기록을 지워버린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다.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갖고 검찰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공약이고 옳은 결정이라는 것만 주장하면 되는 일이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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