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2일 본회의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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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2일 본회의 의결 예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17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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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회 반민특위 부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청산에 시효 있을 수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일제잔재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해 민족정기 바로 세우겠다"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시의회 반민특위 위원들. 왼쪽부터 박순규·송아량·봉양순·김정태·박기열·홍성룡·최정순·이광호·최웅식·유용·양민규 위원. (사진=서울시의회 공보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시의회 반민특위 위원들. 왼쪽부터 박순규·송아량·봉양순·김정태·박기열·홍성룡·최정순·이광호·최웅식·유용·양민규 위원. (사진=서울시의회 공보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한 '서울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반민특위(위원장 홍성룡)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해 민족정기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조·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서울시장에게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아울러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민특위 봉양순 부위원장(민주당·노원3)은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우리민족 정기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봉 부위원장은 이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공표한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더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봉 부위원장은 "시의회 반민특위 활동과 연계해 우리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했다.

서울시의회 반민특위가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는 전국 시·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강제징용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의회 반민특위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어 잔재·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의 일제 잔재를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10월 공식 출범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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