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방역당국과 경찰, '연락두절' 확진자 소재 파악 나서
상태바
성남시 방역당국과 경찰, '연락두절' 확진자 소재 파악 나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1.09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진자 A씨, 전화기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 성남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성남시는 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성남시는 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A씨를 찾아내는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오전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남시는 특히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