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07명,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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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07명,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2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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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두 법관 탄핵 위해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 요청
두 판사, 아무 책임 지지 않고 퇴직 예정... 변호사 등록, 전관예우 혜택에 퇴직연금까지
"임성근은 '정치브로커' 역할 했고 이동근은 그에 협력한 뒤 부장판사로 승진한 부역자"
미국은 '음주재판'도 법관 탄핵사유, 일본은 '몰카'도 파면... 한국, 판사는 신성불가침?
여야 국회의원 107명은 22일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을 촉구했다. 강민정·용혜인·류호정·이탄희 의원(왼쪽부터)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법관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청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 국회의원 107명은 22일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을 촉구했다. 강민정·용혜인·류호정·이탄희 의원(왼쪽부터)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법관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청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 국회의원 107명은 22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제안했다.

이탄희 의원(민주당), 강민정·류호정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동참한 4개 정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07명을 대표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로써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임성근·이동근의 탄핵을 제안한다"며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4개 정당은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다.

이들은 두 법관 탄핵 필요성에 대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이동근은 2020년 2월 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법관이다. 법원은 임성근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하면서도 '헌법을 위반했다'고 6차례나 명시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은 "형사재판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헌법재판으로 책임을 물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을 열 수 있도록 두 법관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앞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두 법관에 대한 탄핵 결의를 통해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회는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특정했음에도 국회는 1년째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는 위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법관 중 한 명인 이동근 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이 1월 28일로 확인됐다. 사표 수리 후 퇴직일은 2월 중이다.

임성근 판사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은 채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직할 예정이다. 

이렇게 탄핵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법복을 벗을 경우 두 법관은 변호사 등록,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국민 혈세로 퇴직연금까지 받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카토 다쓰야(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했다. 이후 임 판사는 판결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재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초안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으로 바뀌어 선고됐다.

의원들은 "임성근은 현직에 있으면서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게 재판에 개입해 사실상 '정치브로커' 역할을 했고 이동근은 그에 협력한 뒤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한 부역자"라고 성토했다.

강민정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이 되살린 '법관 탄핵'의 불씨를 국회가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두 법관의 퇴직 소식을 접한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를 찾았다. "판사는 신입니까"라며 사법농단 판사의 단죄를 호소하는 손편지를 써서 이탄희 의원과 함께 200여 곳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 

다른 나라의 법관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803~2018년까지 법관 15명을 탄핵소추해 이 가운데 8명을 파면했다. 일본은 1948~2018년까지 법관 9명을 탄핵소추해 이 중 7명을 파면했다. 

영국은 2009~2015년까지 징계 절차를 통해 해마다 20~30여 명의 판사를 파면했다. 한국에도 탄핵소추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탄핵된 판사는 한 명도 없다. 

이탄희 의원은 "미국, 일본, 영국은 헌법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음주, 몰카 등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했을 때에도 법관을 파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비해 한국은 비위법관에 대한 최후의 견제장치(탄핵소추)가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판사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아 있다.

용혜원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이기에 정당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각 정당에 두 비위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공적인 의사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두 법관이 2월 중 퇴직 예정이므로 2월 초가 지나면 탄핵소추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히 이동근 판사의 사직서는 1월 28일 수리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두 법관의 도피성 퇴직을 예상치 못해 죄송하다"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자기 직무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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