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민방위 교육, 온라인 추진... 코로나19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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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민방위 교육, 온라인 추진... 코로나19 여파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2.02 17: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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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러한 내용 담은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 계획' 발표
행정안전부는 2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행정안전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행정안전부는 2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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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상반기 계획된 모든 민방위 훈련은 취소됐다.

행안부는 민방위 훈련이 3밀(밀접, 밀집, 밀폐) 환경에서 실시되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훈련이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때문에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했다.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으로 1시간동안 전환 실시되고 민방위 대원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본교육은 상반기에 3개월동안 진행되고 보충 1,2차 교육은 하반기에 각 1.5개월동안 진행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없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서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컴퓨터 기기가 없는 민방위 대원들은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여 30일내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와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해당 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계회고딘 민방위 훈련은, 향후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사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 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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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2021-02-04 13:09:58
대한민국 완전히 남북휴전선 없는 자유민주국가 됐구만
문재앙 미친 짓인지 환영해야 하는 건지 개 돼지들도 같이 햇갈리게 만드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