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5년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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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5년간 취업제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2.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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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취업 제한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 출자 기관, 국가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가 판결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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