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되며, 공공택지는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은 5년, 80~100%는 3년이 각각 적용" 된다.
한편 위 기간 미 거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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