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가상화폐로 1천만 원 수익을 본 경우 수익금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0% 세율을 적용한 150만 원을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기본 공제와 형평성을 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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