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부정 입사자 8명을 2월 말 전원 퇴직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정 입사자 총 20명 가운데 12명은 이미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남은 8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률 검토를 거쳐 퇴직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 조치로 3월 중 20명의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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