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LH 임직원 땅투기 방지 위해 법개정 및 부패방지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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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LH 임직원 땅투기 방지 위해 법개정 및 부패방지시스템 구축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3.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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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이익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 마련해야... 투기이익 환수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LH공사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LH공사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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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LH공사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단순히 징역형에 처해서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게 박상혁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금융범죄 수익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싱햑 의원은 또한 국토부와 L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 담당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몇 년 전후로 또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이번 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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