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LH공사 땅투기 처벌 강화 법안 입법 추진
상태바
정청래 의원, LH공사 땅투기 처벌 강화 법안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3.07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땅투기 처벌 강화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대표발의
"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부동산, 이익의 3~5배 환수할 것"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LH공사 땅투기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LH공사 땅투기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땅투기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분노와 규탄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