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LH투기는 업무방해 및 갈취행위"... 'LH투기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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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LH투기는 업무방해 및 갈취행위"... 'LH투기금지법' 대표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3.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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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토지 등 거래 현황 정기조사 및 공개 의무화 추진"... LH 내부 규정 강화 주문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LH투기는 업무방해 및 갈취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LH투기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LH투기는 업무방해 및 갈취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LH투기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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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및 갈취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 대규모로 토지 매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공사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공사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또한 공사에 내부 규정을 강화해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를 사전 통보하고 위법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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